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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21475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원고의 며느리들이다.

시흥시 D건물 8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15. 피고 C 앞으로 2008.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아래 2015.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들은 2015.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00만 원은 피고 C이,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 B이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 대출이 이루어져 피고 C은 같은 날인 2015. 6. 30. 피고 B 측으로부터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 5,600만 원 중 각 2,000만 원씩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대여하는 것으로 피고들과 대여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각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대여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대출금 5,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로 위 5,6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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