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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나5222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2020. 7. 1.자 청구원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4. 2. 28. D, E으로부터 사천시 F 목장용지 15,9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4.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5. 4. 28. 원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9. 15. 사임하였고, 그와 동시에 I가 2015. 9. 15.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6. 12. 6.에는 J과 K이 사내이사로 취임함과 아울러 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5.경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원에 진행 중인 원고 회사의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I가 지정한 피고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친 후, 2015. 5. 15.경 G조합에서 피고 C 등과 만나 위 대출 관련 담보 제공을 위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다. 라.

피고 C는 지인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데 신용도가 높은 차주가 필요하니 차주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 15.경 G조합에서 원고 회사가 제공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2억 2,000만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래 주식회사 L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5. 5. 15.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G조합를 근저당권자로, 피고 C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4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위 대출금 입금을 위해 피고 C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2015. 5. 15. G조합로부터 대출금 12억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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