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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36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E지부의 지부장, 피고 C는 피고 농협은행 E지부의 대부업무 담당 팀장, 피고 D는 피고 농협은행 E지부의 대부업무 담당 직원이다.

나. F가 2006. 1. 17. 농협협동중앙회(이후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무렵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은행,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G가 2010. 4. 22. 피고 농협은행과 F의 피고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인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F에서 G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농협은행이 2014. 4. 28.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체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현재 임의경매절차가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납입기한에 대하여 안내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자납입기한을 잘못 알려주는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는 공황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생업이 더 어려워졌으며, 고향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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