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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05 2018고합42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20:5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일당 문제로 초등학교 후배로 직장 상급 자인 피해자 E(54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내가 태권도 4단이고 태권도 사범도 했다.

너는 나한테 쨉이 안 된다.

”라고 하자 화가 나 “ 그럼 서로 깽 값 없이 맞짱을 뜨자. ”라고 하여 위 노래방 주차장으로 함께 나간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안와 내벽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내사보고

1. 출동 구급 일지 사본

1. 현장사진, 현장에 재임 장하여 촬영한 사진, D 노래방 내부 CCTV 영상

1. 제 2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단 소견서, 각 의 사진술서

1. 피해자 현재 상태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일반 양형 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 권고 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수정된 권고 형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처단형 하한에 의하여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일당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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