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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소재 가락시장 내 소방도로를 동부팜청과 공판장 방면에서 시장 북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59세)의 얼굴 부위를 위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손상 및 기질성 정신장애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의사 진술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소견서, 차량 사진, 현장사진, 재수사의뢰서, 진단서 사본, 후유장해진단서 사본,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F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을 대리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2012. 10. 29. 피해자의 처인 F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는 2억 5,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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