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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합1116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56,999,565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E과 그 소유인 F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11. 17.부터 2016. 11. 17.까지, 피보험자 E으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8. 23:50경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그가 훔친 G 소유 H 오토바이(이하 ‘망인 오토바이’라 한다)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I아파트 J동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망인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K이 운전하여 위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원고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손상”,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차상돌기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 2항에 따라 2016. 10.부터 2018. 12.까지 손해배상금 5,400,000원과 치료비 307,415,280원 합계 312,815,280원을 망인에 대한 가불금으로 지급하였고, 2016. 8.부터 2017. 9.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원고 승용차 수리비 합계 1,183,8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망인과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30.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승용차의 운전자인 K에게는 과실이 없고,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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