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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2:3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마침 위 장소에 있는 집에서 나오던 피해자 C(5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씹할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 주위를 1회 때리며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다발성 타박상,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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