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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1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57,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14. 3. 4. 00:0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방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E은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E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잠긴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으로 들어온 E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두피모발 손실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피해 위 “H노래방” 비상구 계단으로 먼저 올라가 있던 중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뒤따라 올라오던 피해자 I(62세)의 어깨를 1회 걷어 차 I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4고단1675,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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