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4:20 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11호 법정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C과 피해자 D( 여, 63세) 간의 민사소송 재판이 끝나고 걸어가던 중 피해 자가 위 C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고소인 전화통화, 목격자 E도 A이 D를 폭행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함),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의 배우자인 C과 민사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입술이 터졌다” 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