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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1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13:15 경 김해시 가락로 30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중앙 치안 센터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온 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년 놈들이. 개새끼. 임 마 니 꿇어 앉아라.

임 마 니 기미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20 분간 관공서에게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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