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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08 2013가단2166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 C 소유인 광주시 D아파트 105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8,4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 명의로 2012. 6. 28.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000만원, 기간 2012. 7. 30.로 정하여 임차하되, 보증금 중 9,000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30.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뒤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에 집행법원은 2013. 11. 28. 배당기일에서 임차인인 피고에게 109,014,59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79,014,594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 인 2013.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공동임차인인 피고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분할채권임을 전제로,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보증금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출 수 없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바 없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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