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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3338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대구 동구 E아파트 제104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3. 12. 6. 이 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 A은 집행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 B은 가압류권자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7. 11.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92,615,087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대구광역시 동구에 165,27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142,002,516원을 각 배당하고, 3순위로 잔여액 150,447,301원 중 ① 가압류권자(지급명령)인 F(채권금액 48,304,109원)에게 5,177,008원을, ② 가압류권자(판결)인 피고(소관 부산지방검찰청, 채권금액 1,266,351,224원)에게 135,721,589원을, ③ 가압류권자(지급명령)인 원고 B(채권금액 89,094,246원)에게 9,548,704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 A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B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8,648,504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으며, 원고들은 2014. 7.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2012. 3. 11.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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