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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8.22 2019고단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01:10경 충북 영동군 B 2층 C 유흥주점 1번방에서 ‘술값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사건 관련인인 F에게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당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E에게 "야이 씹할놈아 이거 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얼음바구니를 던져 E의 왼쪽 손에 맞추고, 양주병을 들어 재차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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