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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24 2016고단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3. 03:14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매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 운 사거리 쪽에서 전자 랜드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 분리대를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좌우로 흔들리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하나리 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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