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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22 2015고단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3:50 경 전 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1 경 전 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극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0:01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극동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극동 사거리 방면에서 전자 랜드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4 세) 가 운전하는 E QM5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과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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