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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5 2016고단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6. 18:2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상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북로 사거리 쪽에서 백토 고개 터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렉스 턴 승용차의 뒤 펜더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펜더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게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면서 잘 걷지 못하고 얼굴은 매우 붉고 눈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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