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1.06.10 2011고합112
강도살인미수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 2011. 3. 7. 12: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34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보일러실 앞 공구 선반대에 있던 망치로 집안으로 들어가는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망치를 들고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서 꺼낸 가위로 장식장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잘라내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5,500원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던 중 피해자 E가 귀가하여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나자, 집밖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가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E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살해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죽어라, 죽어뿌라.”고 소리치며 위 망치로 피해자 E의 정수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안면부위를 2회 들이받고, 이빨로 피해자 E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었으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고,

2. 2010. 11. 25. 1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식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