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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86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동업하여 인천 서구 C 소재 ‘D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5세)은 동종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8. 10. 8. 16:10경 피해자들이 함께 위 ‘D부동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7cm)를 들고 위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니들 오늘 한번 죽어봐라. 너희들 오늘 피 한번 보자.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E의 귀와 피해자 B의 뒷통수를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복사기를 부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부동산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나가, 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을 향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E의 팔을 가격하고, 피해자 E이 다시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망치로 부동산 출입문을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다시 부동산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나가 부동산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E을 향해 수회 망치를 휘두른 후 다시 부동산 앞으로 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의 F 오피러스 차량의 좌측 뒷유리창을 망치로 때려 부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을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차량 유리창을 수리비 6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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