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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69』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 07:1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김치찌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M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김치찌개 1그릇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09』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2. 10:4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연제구 Q 인근에서 하차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2,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1:21경까지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S(35세)가 사무실에 피고인이 찾는 사람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마 씨발 것 이런게 어디 있노 씨발 것”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을 돌아다녀 위력으로써 피해자 S 검사는 “위 사무실 직원들”의 회사 사무 업무도 방해되었다고 기소하였으나, 구체적인 피해자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의 회사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5. 22. 11:21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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