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34 거제 현대홈타운 아파트에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그가 자신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두고 “나이가 많은 분에게 욕설을 하면 되느냐”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내가 뭐 어쨌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몸을 배로 들이밀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경찰관의 턱 부위를 손톱으로 1회 찔러 약 2cm 정도 피부 표피가 벗겨지는 상처를 입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제1항의 택시기사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H(남,55세)에게 “할 거 없으면 노가다나 해라 씨발 새끼야 너 월급은 내가 준다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뭐 씨발 놈아 죄를 지었냐, 또라이 새끼들도 아니고 정신병자들 아냐”라고 1시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