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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9. 8. 18. 22:3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주취상태로 귀가하던 중, 정차된 피해자 C(남, 27세)의 차량 전조등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검사인데, 내일 좆되게 해준다”라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아파트 D동 옆 계단으로 자리를 피하였고, 피해자는 뒤따라가 위 계단에서 등을 지고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았으며, 이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조사 연기 및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및 첨부된 동영상CD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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