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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나27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계도 원고와 피고 B을 비롯한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가계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 토지는 항으로 특정하여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의 소유권 변동관계 1) 이 사건 제1항 토지 피고 B은 1981. 5. 25. 망 J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제1항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1967. 9. 10.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212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1. 25. 피고 C에게 2014. 11.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8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C은 2015. 7. 7.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1항 토지에 관하여 2015. 7. 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5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제2항 토지 피고 B은 1981. 5. 25. 망 J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제2항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212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2. 4. 피고 F, 피고 G에게 각 1/2 지분씩 2014. 12. 2.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9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제3, 4항 토지 피고 B은 1981. 8. 31. 망 K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제3, 4항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9. 10. 10. 증여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792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2. 4. 피고 F, 피고 G에게 각 1/2 지분씩 2014. 12. 2.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9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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