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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7.15.선고 2016구합2366 판결
전통사찰(A)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
사건

2016구합2366 전통사찰(A)부동산양도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등

원고

B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전통사찰 양도허가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종교단체 A(주지 D)는 서울 성북구 E에 소재한 사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다.

나. 파산자 국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부동산 매수신청 보증금 18,673,000원을 납부하였다.다. 원고는 2016. 1. 22. A의 주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강제경매)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A가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통사찰의 주지가 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정한 법 제9조 제1항은 관할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양도허가신청에 대한 가부를 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고, 전통사찰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찰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전통사찰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그 소속 단체 대표자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원고의 양도허가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9조가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무부장관인 피고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처분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분행위가 강제경매절차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관련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취지는 전통사찰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모든 경우에 언제나 피고의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의 주지가 함부로 경내지 등의 사찰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의하여 사찰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참조)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자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전통사찰의 보존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사찰재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통사찰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채무자인 전통사찰에 다른 재산이 없어 전통사찰 보존지 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통사찰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 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전통사찰을 상대로 관할청에 대하여 양도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전통사찰의 금전채권자로서는 전통사찰의 주지를 대위하여 관할청에 사찰재산의 양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1두14357 판결 참조).

더욱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전통사찰의 주지를 대위하여 관할청에 대하여 사찰재산의 양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대법원 1994. 9.27. 선고 93누22784 판결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정한 법 제9조 제1항은, 양도허가신청에 대한 가부를 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 확보 뿐만 아니라 사찰 재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전통사찰 및 소속 단체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입법된 규정으로 여겨지는바,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상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불과함에도 위 규정 및 법리에 반하여 C종교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A의 주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남성우

판사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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