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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나3024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 ‘32,775,820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대금 총액이 32,775,12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의 2,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및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이 32,775,82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사대금은 32,775,820원으로 인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같은 날’ 다음에 '피고를 대표한 E은'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한다) 제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규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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