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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6누57832
전통사찰(적조사)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 제20행의 각 “법”을 각 “전통사찰법”으로 고치고, 제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전통사찰법 제9조가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 등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인 피고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처분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분행위가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이러한 승인서를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허가신청사항을 특정하고 근거서류를 확보하여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양도허가신청에 대한 가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양도에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 등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관련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취지는 전통사찰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모든 경우에 언제나 피고의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사찰의 주지가 함부로 경내지 등의 사찰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의하여 사찰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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