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7.22.선고 2010구합6847 판결
부동산강제경매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6847 부동산강제경매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0. 6. 24.

판결선고

2010.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강제경매허가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사(주지 C)는 통영시 D에 소재한 사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다.

나. 위 C는 2006. 7. 4.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B사 소유로 된 통영시 G 외 1필지 상에 추모공원(납골당)을 짓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H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시공사인 위 F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신축공사를 담당하여 왔다.

나. C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하기 위하여 2006. 8. 10.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06년 제936호로 원고와 F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5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다. 그런데 추모공원 신축공사가 중도에 중단되었고, 원고는 B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J)에 B사 소유의 부동산인 통영시 K 외 22필지(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7. 6. 15. 개시결정을 받았다. 경매법원은 그 후 이 사건 경매목적 토지가 전통사찰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중단하였다.

라. B사의 주지인 C가 강제경매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강제경매허가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0. 20. 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전통사찰 부동산의 양도허가 신청자는 전통사찰의 주지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 제9조 제1항의 취지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를 통한 소유권변동의 경우에는 전통사찰 주지의 처분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설령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재산권실현을 위하여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전통사찰 주지를 대위하여 강제경매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9조 제1항, 제7항 등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이에 위배되는 처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분행위가 강제경매절차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강제경매를 통한 소유권변동의 경우 피고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찰은 승려의 수행, 불교의 전법·포교, 법요의 집행 및 신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 그 소유재산은 이러한 사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전통사찰은 미술 · 고고학의 자료가 되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찰의 존엄과 아울러 그 풍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의 재산을 보호 · 유지함으로써 전통사찰로 하여금 사찰 본래의 존립 목적과 아울러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데에 법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전통사찰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된 B사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그 금전채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B사의 주지인 C를 대위하여 경내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경매목적토지(원고는 위 경매목적 토지 중 일부는 경내지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강제경매허가를 신청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및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최고가매수인이 감독청에게 그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범

판사김우현

판사이동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