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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740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4.경 서울시 금천구 E건물2차 415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 ㈜G 부사장 H에게 “D는 화성시 공장에 생산직 근로자가 20여명 근무하고, 공기살균기를 월 약 3,000대를 생산하여 연 매출액이 70억 원 정도 된다. ㈜D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공기살균기에 대한 전국 총판권을 주겠으니, 계약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는 공기살균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매출액도 크지 않았으며, 공기살균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은 계약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기살균기에 대한 전국 총판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부분), 문서제출명령(동수원세무서)회신에 의하면, ㈜D는 별도의 생산공장을 갖추지 않고 ‘J’라는 업체로부터 OEM방식으로 공기살균기 제품을 공급받았고 연 매출액이 7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D가 ㈜G에게 공기살균기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또는 공기살균기에 대한 전국 총판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D는 매출규모가 적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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