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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2.11.29 2012가합2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F는 2012. 1. 31. 이래 피고가 운영하는 G의원에서 감기, 요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2. 2. 2. 양측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F의 남편이며, 원고 B, C, D은 자녀들이다.

나. F는 2012. 1. 31.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는 F가 기침, 전신통 증세를 보이자 ‘감기, 전신통,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단을 내린 후 마로비벤(소염제), 아미노산 제제를 주사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아이믹스정, 코데밀정 등을 처방하였다.

다. F가 다음날인 2012. 2. 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명치통, 메스꺼움, 요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마로비벤(소염제), 아미노산 제제를 주사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위장약인 디엠정, 티로마정을 처방하였다. 라.

F는 2012. 2. 2. 새벽 집에서 양측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마. F는 2008. 이래 절지동물의 독액의 중독, 감기,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진단받은 것 외에는 다른 병력은 없으며, 2011. 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궤사성위궤양 구내염으로 진단받아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F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신체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F의 폐렴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채 단순한 감기로 오진하여 F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F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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