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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08 2017고단15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군산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 학원)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902,3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 자가 2017.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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