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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78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 G의 대표로서 상시 9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8.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잔액 4,063,58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3. 피해 자가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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