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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7 2017고정4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기 도급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4. 1.부터 2016. 12. 30.까지 레미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460,3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 자가 2017.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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