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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5 2017고단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 19:0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대구로 와서 나를 데리고 충주로 돌아가 주면 택시요금으로 18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3만 원에 불과했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충주로 돌아와도 그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 성당 앞 길로 오게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충주 경찰서 F 지구대까지 운전하게 하였음에도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음에도 약속한 대금은 1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00:32 경 충주시 E에 있는 충주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상황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 어제 나를 체포했던 경찰관인 H( 다른 사건 담당 경찰관 )를 불러 달라. 내가 어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H를 불러 주든가

H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고 말을 하였으나 G로부터 거절당하였고, ‘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요금을 대신 내달라’ 고 말을 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찼고, G로부터 제지 당하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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