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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4 2019가단89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5,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3132), 2016. 11. 24. ‘C은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12. 15.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10. 5. 피고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8.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5.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채권자취소소송 중인 2017. 8.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F), 원고가 위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어 2019. 3. 5.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위 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396,140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승계인 H 유한회사는 240,000,000원, 가압류권자인 I은 100,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는 175,514,23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2019. 4. 4. 작성되었다.

바. 이후 C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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