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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76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5.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1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이 소외 회사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13.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3,067,230원을 지급하였고, 2007. 12. 13. B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592936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2007. 12. 21.자 이행권고결정이 2007. 12. 27. 송달되어 2008. 1. 11. 확정되었고, B에 대하여는 위 법원이 2008. 3. 27. “B은 원고에게 10,635,251원 및 그 중 10,567,230원에 대하여 2003. 5. 24.부터 2008. 3.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5. 9.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망 D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02. 4. 24.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와 2009. 12. 29.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3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라.

망 D은 2015. 3. 25. 사망하였고, 배우자 피고, 자녀 F, G, B, H가 그 재산을 상속하여 B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상속지분인 2/11을 유일한 재산으로서 소유하게 되었는데, 2015. 5.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5. 4.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등기원인 : 2016. 3. 5. 매매, 거래가액 : 119,000,000원), 같은 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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