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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나200989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A은 ① 2016. 12. 2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6. 12. 1. 피고 C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7. 6. 14.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하여 위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채권자취소소송)를 제기하였다.

다. A은 2017. 10. 13. 서울회생법원 2017회단100138호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고, 2017. 10.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위 법원은 채무자 A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8. 1. 22.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 즉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한 관리인 A의 수계신청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인 A은 2018. 2. 1.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관리인 A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이후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8. 11. 15. 변론을 종결하고 2019. 1. 17. 관리인 A이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바. 관리인 A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당심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2019. 5. 15.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6 내지 20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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