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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1 2012고합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1:04경 B 갤로퍼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대한통운택배 앞 삼거리를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원덕농협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전방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또 다시 전방에 주차 되어 있던 사건 외 E(45세, 여) 소유의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8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뒷 자석 동승자인 F(54세)에게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조수석 동승자인 G(44세, 여)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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