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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0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3. 14:55 경 인천 남구 C 빌라 원룸 203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짐을 챙겨 가라는 연락을 받고 열려 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마

침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BMW 승용차 스마트 키,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몽블랑 키 홀더 1개, 그 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모조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23. 16:21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훔친 BMW 승용차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빌라 외부 CCTV 영상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나. 특수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의 가방에서 절단기, 드라이버 등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에게 서 재범의 위험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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