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2』
1. 절도,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25. 12:0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만능 칼을 이용하여 현관문 옆 창고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창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인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8. 12:00 경 위 주거에 침입하였고, 창고 출입문 옆 구멍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회전 톱 T 자형 부품, 홀 톱, 망치, 펜치, 실톱, 드릴비트, 드라이버 세트, 줄, 고무망치, 몽 키 스패너, 육각 스패너, 쇠 자 등이 들어 있는 공구함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3. 12:00 경 위 주거에 침입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만능 칼을 이용하여 창고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창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가지고 나올 만 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 고 정 100』 피고인은 2016. 11. 2. 12:0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있는 창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도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손도끼 날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돌쩌귀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피해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2017 고 정 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