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6. 03:30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D 체어맨 승용차 문을 열어보아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올림프스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500,000원 상당, KB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03: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한 H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어보아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 02:00경 광주 동구 I건물 203호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한 K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리모콘 키 1개, 자동차 키 1개, 오토바이 키 1개 등 시가 합계 금 120,000원 상당의 열쇠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3. 하순 03:00경 광주 동구 L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한 N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어 보아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자동차 리모컨 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통장 10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3. 4. 초순 03:00경 광주 동구 O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한 Q 검정색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아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농협채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84,000원 상당의 재물들을 각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 13:37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제1의 가.
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