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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3790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3. 12.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15,000,000원은 2008. 5. 30.에, 나머지 55,000,000원은 2009. 3. 12.에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5,000,000원(변제기 2009. 3. 12.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면책 항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면13561, 2011하단13561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과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이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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