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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가단5212837
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한 순번계(2004. 1.부터 2005. 12.까지)에 가입하여 계금 204,25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입금한 총 계불입금은 176,68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한 계불입액 27,5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운영한 순번계(2009. 6. 28.부터 2011. 7. 28.까지, 계원 26명, 계불입금 매월 40만 원, 계금 지급 이후에는 매월 50만 원)와 또 다른 순번계(2009. 12. 15.부터 2011. 8. 15.까지, 계원 21명, 계불입금 매월 50만 원, 계금 지급 이후에는 매월 60만 원)에 각 가입하였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계불입금은 총 3,280만 원이었다.

피고는 위 정산액 3,28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교부해 주었다.

따라서 위 차용금 3,2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하였고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1304호, 2015하면130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5. 12. 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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