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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279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60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돈 합계 395만 원을 대여원금 1억 2,000만 원에서 공제하여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3. 서울회생법원 2012하단8004, 2012하면800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8. 14.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및 2012. 3.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에게 차용금 변제조로 돈을 입금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 이전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면책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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