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북 음성군 C에서 동 및 동합금 관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35명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이자 안전 총괄책임자이며, 피해자 D은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용해 작업장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 ㆍ 기구 ㆍ 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하물이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위험 반경 내 근로자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고열 작업으로 인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온의 용해 재를 운반하기 위한 전용 용기를 제공하지 않은 채, 폐기물 업체로부터 받은 두께가 2mm 정도 되는 노후 화된 일반 드럼통 상단 양쪽에 구멍을 뚫고 0.5mm 두께의 철사 2 줄을 걸어 고리를 만든 다음 위 드럼통 안에 무게는 250kg 상당, 온도는 400도 정도에 이르는 고온의 용해 재를 담아 위 드럼통을 4m 높이의 천장 크레인에 매달아 바닥으로 운반하게 함으로써 드럼통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통제 선을 쳐 놓거나 위험 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하물이 떨어질 것에 대비한 근로자 통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온의 용해 재를 취급하여 화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자들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 E이 2014. 5. 24. 00:22 경 위 용해 작업장에서 리모콘으로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여 고온의 용해 재가 든 드럼통을 작업장 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