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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7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4. 07:00 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 호 피해자 E( 여, 49세) 의 집 안 거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이로 깨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찢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 곳 거실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65 인치 텔레비전 1대, 냉장고 1대, 철제 장식장, 화병, 스탠드, 유리창, 그릇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7:13 경 112 출동 신고를 받고 그 무렵 위 D 아파트 ××× 호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보고 그곳에 있던 철제 장식장을 양손으로 들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를 바닥에 누운 채로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강제 추행 및 재물 손괴 사건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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