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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8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3. 23:2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31세) 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고하려고 꺼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6. 12:57 경 경산시 E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의 뒤로 지나가면서 왼쪽 손등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11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298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강제 추행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를 명함) 신 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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