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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노270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S가 J, K, L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판결인 점, 가사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상피고인 B의 부탁에 의하여 W가 채권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채권계산서 작성ㆍ제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채권계산서 작성ㆍ제출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시간적으로도 2년 6개월이 경과한 점,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가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채권계산서 작성ㆍ제출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위증방조의 점에 대하여 J는 사실 그대로 증언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증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는 점, J는 위 증언을 하기 전부터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왔기에 피고인들이 위증을 교사하거나 방조할 이유가 없었고, J가 위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수원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여서 재판 시작 30분 전 홍성지원의 벤치에서 미리 만나 상담을 하기로 하였기에 J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방조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점, J가 피고인들로부터 위증을 권유받았다는 시간과 장소 및 내용에 대해 점점 변화면서 구체화 되고 있는바 이는 J가 허위로 진술하였기 때문인 점, J는 S가 J, K, L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S의 주장에 대해 다투었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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