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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24 2012노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E 원심이 피고인 B, C, E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C : 각 징역 10월, 피고인 E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 D은 상피고인 A, B,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범행은 피고인 D이 먼저 피해자 O에게 시비를 걸면서 시작되었던 점, ② 당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상피고인 A, B, C, E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D이 피해자 M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상피고인 B, C, E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D이 피해자 M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없다’,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위와 같은 진술이 위증임이 밝혀져 검사가 위 상피고인들을 위증죄로 추가 기소하였고, 위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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