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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누350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5행부터 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14. 11. 4. 상급자인 C 주임과 다툼을 벌인 후 스스로 일을 그만 둔 것일 뿐 원고가 D 관리부장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D 관리부장을 통하여 참가인을 2014. 11. 4. 또는 늦어도 2014. 11. 5.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8. 3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봉제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4. 4. 25. 원고에 미싱사로 입사하여 재봉을 주된 업무로 하여 근로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원고의 취업규칙 역시 별도로 없다. 2) 참가인은 2014. 10. 5.경 직장 상사인 주임 C의 작업지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C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에게 “회사를 못 다니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3) 참가인은 2014. 11. 4. 오전경 원고의 작업장에서 C와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4:00경 원고의 관리부장 D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D이 참가인에게 ‘이런 상황인데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참가인은 ‘제가 그만 둘게요 더러워서, 주임 언니는 가만 안두겠다.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후 자신의 짐을 챙겨 작업장을 이탈하였다. 4) 참가인은 2014. 11. 4. 오후부터 그 다음날인 2014. 11. 5. 저녁까지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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