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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4 2015구합85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6.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386 주식회사 A...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봉제품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4. 4. 25. 원고에 입사하여 미싱사로 근무하다가 2014. 11. 5.부터 원고의 작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나. 참가인은 2015. 2.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11. 4.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 ‘참가인의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9.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4. 11. 4. 상급자인 C 주임과 다툼을 벌인 후 스스로 일을 그만 둔 것일 뿐, 원고가 D 관리부장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4. 5. 26.경 원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인 E과 제품 불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2014. 10. 5.경에는 직장 상사인 주임 C의 작업지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C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에게 “회사를 못 다니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2) 참가인은 2014. 11. 4. 오전경 위 작업장에서 다시 C와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4:00경 휴게실에서 원고의 관리부장 D과 면담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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