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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9 2017나516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F은 2003. 7.경 망인 소유의 별지 1 목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F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4억 2,900만 원, 교환부동산의 가치를 7억 3,4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교환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망인과 F은 2003. 7. 24. 교환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부동산의 가치 차액인 3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망인과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망인은 2003. 9.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은 2010. 11. 19.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마. 피고는 2017. 10. 10.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11. 13.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3, 1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F은 망인과 위와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는바,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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